필기시험면제
▶ 개요
건축구조물의 안전도와 완성도를 높이기
위하여 지하도, 지붕, 벽, 욕조 등의 건축물에
방수작업을 하는 숙련기능인력을 양성하고자
자격제도 제정.
▶ 기술자인정 해당업종
미장․방수․조적, 석공,지붕판금건축물조립,
철근․콘크리트
▶ 수행직무
건축구조물의 지하층, 지붕, 실내바닥, 벽체에
모르타르, 아스팔트 등의 각종 방수재를
바르거나 도포한다.
▶ 실시기관명
한국산업인력공단
▶ 진로 및 전망
자격취득에 따른 인센티브는 거의 없으며
실제 건설현장에서 기능을 습득하여
방수공으로 취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.
작업의 특성상 일정한 회사에 상용직으로
고용되지 않고 전문건설업체나 하도급자의
의뢰에 따라 작업을 수행한다. 방수공사는
90% 이상이 신축공사이며, 일부가
보수공사이기 때문에 신축공사의 증감에
따라 영향을 많이 받는다. 최근 신축공사가
많이 감소하여 방수공의 일자리도 많이
감소하였으나 건설경기가 서서히 회복되면서
이들에 대한 고용은 서서히 증가할 전망이다.
● 현태준실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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