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련법규에 의하여 등록기준 자본금의 적격여부를 공인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상태진단보고서를 등록기관에 일정기간 내에 제출해야합니다.▶ 행정처분(자본금 미달 면허정지 종료시)▶ 면허등록(신규, 추가면허)▶ 폐업신고 후 재등록▶ 주기적신고▶ 분할, 합병, 자본금 변경
● 현태준실장● 핸드폰 : 010-2911-0777● 팩스 : 0504-184-789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