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업기업진단

기업진단

관련법규에 의하여 등록기준 자본금의 
적격여부를 공인전문 기관에 의뢰하여 적격 
판정을 받은 재무상태진단보고서를 
등록기관에 일정기간 내에 제출해야합니다.

▶ 행정처분(자본금 미달 면허정지 종료시)

▶ 면허등록(신규, 추가면허)

▶ 폐업신고 후 재등록

▶ 주기적신고

▶ 분할, 합병, 자본금 변경

● 현태준실장
● 핸드폰 : 010-2911-0777
● 팩스 : 0504-184-7894

기업 진단시 필요 자금과 행정업무 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