▶ 개요
건설기술자에 대하여 경력, 학력, 자격, 교육 등을 동합하여 산정하여 일정이상 점수 취득자에게 건설기술자격 수첩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하고 관련자격자 및 관련학력자에 대한 승급을 허용함.
▶ 배경
2007년 3월 1일부로 학, 경력기술자제도 변경이후 기술자격 위주의 등급체계로 인하여 기술등급을 인정받기 어려웠던 다수의 경력자 및 비관련학과 종사자들에게도 기술자로서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일정이상 점수 취득자에게 건설기술 자격 등급을 부여 받을 수 있도록 개선조치.
▶ 역량지수
건설기술자 역량지수 시행(2014.5.23) 국토교통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하여 역량지수 점수로 계산하여 학력+경력+자격+교육이수 점수를 종합평가하여 초급, 중급, 고급, 특급으로 경력수첩을 발급합니다.
● 현태준실장
● 핸드폰 : 010-2911-0777
● 팩스 : 0504-184-7894
▶ 과거 사례로 비춰볼때 등급분포 및
인원수에 따라 인정기준강화 및 폐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